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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이 디자인권을 지킵니다!
― 헤어밴드 디자인 등록무효(창작용이성) 사건 ― 특허법원 2026. 4. 9. 선고 2025허10530 판결 [등록무효(디)] · 심결취소(등록 유지) Ⅰ. 들어가며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에서 가장 자주 동원되는 무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창작용이성’입니다. 선행디자인 몇 건을 조합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공격 앞에서, 등록디자인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특허법원 판결은 연결부의 각도, 지지대 폭이 넓어지는 곡률의 변화, 통공의 배열 패턴과 같은 ― 언뜻 사소해 보이는 ― 조형적 디테일이 등록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디자인을 특허법원이 살려낸 사건이기에, 출원 단계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이 더욱 큽니다. Ⅱ.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쪽 옆머리카락을 눌러 머리가 들뜨지 않도록 고정하는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에 관한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 제1


공지디자인에 둘러싸인 등록디자인, 그 권리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스마트 그늘막’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사건 ―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허155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 심결취소(청구인용) Ⅰ. 들어가며 여름철 횡단보도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 그늘막’은 이제 도로시설물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고, 그만큼 유사한 외관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구조가 닮아 보이는 경쟁 제품은 언제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특허법원 판결은 그 답이 ‘아니오’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분기점이 바로 ‘공지디자인’과 ‘비례감’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두 디자인을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특허법원이 이를 뒤집은 사건으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실무적 시사점이 풍부합니다. Ⅱ. 사건의 개요 피고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를 햇빛과 비로부터 보호하는 ‘도로시설물용 차양’에


화장품 패키징, 이제는 디자인이 아니라 ‘권리’의 싸움입니다
최근 화장품 시장은 OEM·ODM 중심 구조가 빠르게 자리 잡으며, 브랜드는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하고 실제 생산은 전문 제조사에 맡기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미리 제작해 둔 ‘프리몰드(pre-mold)’ 용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같은 형태의 용기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시장에는 점점 서로 비슷한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성분표보다 먼저 패키지를 봅니다. 올리브영 매대에서든, 인스타그램 피드에서든 소비자는 제품을 몇 초 안에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패키징’입니다. 실제로 많은 브랜드들이 제품 개발과 광고에는 큰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가장 먼저 소비자와 만나는 패키징의 권리 보호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임텍 특허법률사무소는 이제 화장품 패키징을 단순한 포장 디자인이 아니라, 브랜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딥테크 TIPS 합격을 좌우하는 진짜 기준
1. 딥테크 TIPS, 무엇이 달라졌나 딥테크 TIP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난이도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평가 방향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기술의 혁신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기술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IP로 보호되어 있고 실제 시장에서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완성도’보다 ‘통제력’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2.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 가능한 구조’ 스타트업이 흔히 놓치는 부분은 특허를 결과물로 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허가 사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기술이라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어떤 방식까지 권리로 묶을 것인지 경쟁사의 변형 가능성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 에 따라 시장 내 위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경쟁사의 선택지를 얼마나 좁


승강식 가로등 특허
발명의 명칭: 승강식 가로등 등록번호: 제 10-2944918 호 출원번호: 제 10-2024-0120759 호 출원일: 2024년 09월 05일 등록일: 2026년 04월 03일 특허권자: 이인규 발명자: 안명자 이인규님은 2024년 09월 05일, 승강식 가로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26년 04월 03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가로등의 높이를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승강 구조를 적용한 조명 장치에 관한 것으로,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작업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도로 및 공공시설 조명 인프라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기술이 없어도 IP 전략이 필요한 이유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기술이 없는데, 특허나 IP 전략이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이 없어도 IP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IP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 에 가깝습니다. 1. IP는 기술이 아니라 “아이디어 구조”를 보호합니다 많은 분들이 IP를 ‘기술 보호’로만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서비스 구조 비즈니스 모델 사용자 경험(UX) 운영 방식 👉 이 모든 것이 IP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이 없어도 보호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2. 경쟁자는 당신보다 빨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먼저 뺏기는 것 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 반응이 빠른 환경에서는 유사 서비스 빠른 등장 기능 카피 브랜드 모방 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이때 IP가 없으면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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