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밴드 디자인 등록무효(창작용이성) 사건 ― 특허법원 2026. 4. 9. 선고 2025허10530 판결 [등록무효(디)] · 심결취소(등록 유지) Ⅰ. 들어가며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에서 가장 자주 동원되는 무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창작용이성’입니다. 선행디자인 몇 건을 조합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공격 앞에서, 등록디자인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특허법원 판결은 연결부의 각도, 지지대 폭이 넓어지는 곡률의 변화, 통공의 배열 패턴과 같은 ― 언뜻 사소해 보이는 ― 조형적 디테일이 등록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디자인을 특허법원이 살려낸 사건이기에, 출원 단계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이 더욱 큽니다. Ⅱ.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쪽 옆머리카락을 눌러 머리가 들뜨지 않도록 고정하는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에 관한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 제1
― ‘스마트 그늘막’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사건 ―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허155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 심결취소(청구인용) Ⅰ. 들어가며 여름철 횡단보도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 그늘막’은 이제 도로시설물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고, 그만큼 유사한 외관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구조가 닮아 보이는 경쟁 제품은 언제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특허법원 판결은 그 답이 ‘아니오’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분기점이 바로 ‘공지디자인’과 ‘비례감’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두 디자인을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특허법원이 이를 뒤집은 사건으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실무적 시사점이 풍부합니다. Ⅱ. 사건의 개요 피고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를 햇빛과 비로부터 보호하는 ‘도로시설물용 차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