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그늘막’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사건 ―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허155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 심결취소(청구인용) Ⅰ. 들어가며 여름철 횡단보도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 그늘막’은 이제 도로시설물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고, 그만큼 유사한 외관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구조가 닮아 보이는 경쟁 제품은 언제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특허법원 판결은 그 답이 ‘아니오’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분기점이 바로 ‘공지디자인’과 ‘비례감’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두 디자인을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특허법원이 이를 뒤집은 사건으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실무적 시사점이 풍부합니다. Ⅱ. 사건의 개요 피고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를 햇빛과 비로부터 보호하는 ‘도로시설물용 차양’에